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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1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춘천 C 소재 ‘B’ 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고소인 'D' 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E' 및 'F' 의 저작권자이며, 고소인 ‘G’ 는 H, I, J, K의 저작권이며, 고소인 ‘ 주식회사 L’ 는 M, N, O의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피고 인은, 2016. 8. 경부터 2019. 9. 25까지 춘천시 춘천 C 소재 ‘B’ 사무실에서 고소인들의 저작권 물인 'E’ 및 F', ‘H, I, J, K’, ‘M, N, O’ 의 프로그램을 구입이 부족하거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1)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1. P의 진술서 B 법인 등기부, SW 점검 표 수사보고( 저작권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