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5. 14:5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9 ‘ 도봉 검문소’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