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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3가합561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도표 ‘손해배상금액’란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이하 ‘피고 O’이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라 한다)와 사이에 ‘양돈 계약사육계약’, ‘성돈(成豚)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①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이 계약 시 지급받은 계약금액(투자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 Q가 계약금액 원금 반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Q에 그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들의 관계 피고 N는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P은 피고 O에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한 상담실장이었다.

양돈위탁사업 투자관계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L(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9. 5.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① 피고 O과는 1구좌 당 6,000,000원(원고 J, K은 1구좌 당 5,0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지급하고 양돈 계약사육을 위탁하여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성돈 20두(원고 J, K은 21두)를 지급받기로 하는 양돈 계약사육계약을, ② 피고 Q와는 원고 등이 위와 같이 피고 O에 계약사육을 위탁한 성돈을 두당 381,000원(원고 J, K은 두당 296,000원)에 선물매도하고 선물매수대금 중 선분할지급금은 계약기간(14개월) 중 분할지급받고, 선물매수잔금(계약금액 상당)은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계약일에 계약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 계약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계약자 계약일 위탁사육두수 계약금액(원) 계약만기 선물매수대금 (원) 선지급급 분할(회) 선분할지급금 (원) 1 원고 A 2012. 11. 30. 480두(24구좌) 144,000,000 2014. 1. 29.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