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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고단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6. 22:10 경 군포시 D 부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41 세) 이 운행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고인 A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후 버스 탑승과 관련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여 위 버스의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 술을 드셨으면 택시를 타고 가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아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버스에 올라 타 버스 승객들에게 “ 내가 욕하는 것 들은 사람이 있냐!

” 고 소리를 지른 후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 내가 들었다.

” 고 이야기하는 버스 승객 G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듯이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20 여 명이 승차한 버스가 약 20여 분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버스 내, 아줌마들이 만취해 승객을 때리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군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정차 중인 위 버스 안에서 버스 승객 G으로부터 목격한 내용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승객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폭행했냐!

” 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입으로 1회 깨물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