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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3 2015가단259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6.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