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6. 저녁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5층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단순투약 사안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