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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06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28. 05: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D 노 래빠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 문을 닫아야 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 나는 나가라 고 하는 것이 제일 싫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맥주병이 깨지지 않자 한쪽 손에 맥주병을 든 채 반 대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8. 7. 1.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21:00 경부터 같은 날 23:49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만취상태로 그 곳 안쪽으로 들어와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 씨 발, 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다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6.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23:00 경부터 다음 날 01:33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만취상태로 그 곳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만취했으니 술을 줄 수 없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끝까지 술을 안 줄 거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누나 영업 끝날 때까지 여기 지킬 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시비를 걸고, “ 손님들 다 내보내.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7. 02:35 경 불상지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나 집어널 집어 널 수 있다 그런데 너 때문에 쉬 집안은 것 또 신고 다해 벌써 세 번 짼 돼 지갑 다 받은 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