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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68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 F, G, H, I, J와 함께 2017. 4. 10. 18:3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K, 3 층에 있는 L이 개장한 도박장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M, N, O과 함께 2017. 4. 10. 17:0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되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 되면 버릴 수 있고, 카드를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726 쪽), 도박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