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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48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6. 06: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공원 정자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가 내려가 가슴이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쓰러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조사 사유 및 진술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