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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1635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635』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2.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시 텔’ D 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2017. 10. 18. 10:30 경 위 C 고시 텔 E 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229』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2.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22: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교회’ 기숙사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I가 주방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들어 올려 문틀에서 분리한 후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고시원 D 호 인적 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전과 확인) [2018 고단 6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주거지 확인에 대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