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 삼 북로 2길 12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삼양동 설 촌로 12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