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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총 여덟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처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자칫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피고인이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 격자에 해당하는 점 및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