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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1.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12. 26. 치료 감호를 가 종료하였다가 2014. 5. 19. 치료 감호 가 종료가 취소되어 2014. 5. 26. 치료 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 감호 중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2. 5. 치료 감호를 마치고 위 징역형이 집행되어 2017. 8. 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02:50 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 다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153,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 면허증 1개, 신용카드 2 장, 체크카드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의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습 절도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