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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080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남양주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 시행회사이다.

(2) 주식회사 D(당시 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는 2005. 6. 28.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D가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4억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억 원)을 피고 명의로 양수하여 향후 임의경매가 실행될 경우 소유권을 D로 이전하기로 하며, 피고는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었다.

(3)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5. 6. 29.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2번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가 2006. 8. 11.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초 투자약정과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당시 D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E로서, E가 위 두 회사를 모두 경영하고 있었는데, D가 채무관계 등 사업이 불안정하여 우발채무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E피고 등이 합의를 하여 D의 권리를 원고가 양수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0. 피고가 7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은 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PF자금을 조달할 때를 기한으로 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07. 6. 14. 2,000만 원, 2007. 7. 20. 1억 5,000만 원, 2007. 8. 23. 2억 원, 2008. 2. 5. 7억 원 등 합계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 11. 10.자 약정에 따르면, 2006. 11. 10.부터 위 투자금원이 모두 변제된 2008. 2. 5.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