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조합 D지부(이하 ‘C’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순천시 F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G로트에 있는 '순천 H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I은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1호기 조종사, 피해자 J(41세)은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2호기 조종사로서 'K조합 L지회'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1, 2호기 조종사를 ‘K조합 L지회’ 소속 조합원들만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된 C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30. 04:00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타워크레인 1호기 조종실은 피고인 A이 올라가 점거하고, 타워크레인 2호기 조종실은 피고인 B이 올라가 점거한 다음 2019. 11. 8. 17:00경까지 그곳에서 농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10일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5. 09:15경 피해자 J이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2호기를 조종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턴테이블 구간에 오르자 피고인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서 모아둔 인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워크레인 점거장면(2호기)(1호기)
1. 타워크레인 2호기 인분투척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