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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8. 12:5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순대제조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직원탈의실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공장 3층에 있는 직원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직원탈의실의 옷장 안에 있던 공장 직원들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0,000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7,000원,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6부, 약식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