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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정264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선적 예인선 B(22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제6구)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5. 03:00경 전북 군산시 소재 신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6. 08:50경 충남 태안군 소재 정자두 남서방 약 1.2해리(북위 36-48.67, 동경 126-07.06) 해상까지 항해구역(평수구역 제6구)을 약 45해리 넘어서 B(22톤)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안전법위반사범 검거보고[채증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