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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7가단52316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03,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C’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4. 11.부터 2016. 6.까지 진공포장 옥수수 등의 식품을 공급한 데 따른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액이 합계 106,103,03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103,034원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8. 14.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디자인 용역대금 또는 물류대행비 채권액을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