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50275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572,757원, 원고 B에게 27,448,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572,757원, 원고 B에게 27,448,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