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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가합8949

분양대행수수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명칭 E조합)는 2008. 2. 17.경부터 F지구 건설 관련 이주민 생계대책 및 이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택시 G 일대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되어 존속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이주민들에게 주택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H, I, J으로부터 평택시 K 외 31필지와 그 진입도로(총 면적 59,654㎡, 총 18,045평,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약 98억 원에 매수한 후, 이를 대지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기로 하고, 2010. 8. 5. H, I, J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9,806,45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절반 정도인 9,000평 정도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2013. 5. 15. H, I와 사이에 위 2010. 8. 5.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매수를 알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수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사업시행부지: 평택시 L 일원과 M 일원 사업시행자: 피고 조합장 N 분양대행자: 평택시 O 302호 원고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부지(이면에 첨부된 가분할도 참조)의 잔여 필지를 분양 대행자에게 분양을 위탁함에 있어 인건비, 홍보비, 제반경비, 수수료 등을 일체 포함하여 전체 매도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분양 대행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분양 대행료는 매각 필지에 한하여 수시 정산키로 한다.

-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한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4. 4. 13. 다.

2014. 4.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사업시행자란에는 피고의 도장이, 분양대행자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