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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5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이득액의 산정,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