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19나138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 원고는 2016. 10. 31.부터 2017. 9. 30.까지 D에게 유압프레스가 공 및 레이 져 가공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D으로부터 그 가공비 합계 83,945,922원 중 73,983,832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2)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가공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2019. 5. 14. ‘D 은 원고에게 73,983,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9 가단 3604). 나. 피고와 D의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8. 30. D으로부터 G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울산 울주군 E 공장 용지 3,141㎡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단층공장 1 동( 이하 위 공장 용지 및 단층공장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2017. 8. 31., 5,000만 원은 2017. 9. 20. 각 지급하고, 잔 금 11억 3,000만 원은 2017. 10. 1.까지 지급 )으로 정하여 매 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소유권 이전] 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과는 별도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울산 광역시로부터 사전 승인 을 받도록 한다.

② 매도인은 울산 광역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경료하고 매매대금의 잔금 일 전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③ 매매 잔 금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 울산 광역시로부터 매매에 대한 승인 포함)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 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