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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1212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2017. 3. 2. D에 2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 없이 변제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15. 7. 9.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8. 1. 12. 접수 제3489호로 2018. 1. 1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 후 피고 B가 2018. 5. 2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5. 28.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D과 피고 C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3. 2. D에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8. 1. 11. 당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