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23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3:0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7 층 복도에서 원룸 관리 자인 피해자 D(54 세) 가 원룸 마스터키 뭉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 위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