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6:0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8687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6. 21. 03:4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흉기인 부엌칼을 복부를 향해 휘두르자 피해자가 손으로 그 칼날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수 지의 심수지 굴근 파열 상,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칼날을 잡아 다치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나요.
” 라는 신문에 “ 아니요, 전혀 칼을 든 적이 없고, 칼은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F 이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경위가 어떤가요.
” 라는 신문에 “ ( 생략) F에게 ‘ 아저씨, 제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홀에 있던 칼을 주워서 그렇게 하니까 (F 이) ‘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칼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 아저씨!’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인데, 제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이 칼을 꾹 잡는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느꼈습니다.
‘ 왜 저렇게 세게 잡을 까 ’라고 생각했고, 지금 뒤에 생각하기로는 제가 여자인데 여기를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칼을 잡았을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