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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0고단355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사위이고, 피해자 B은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부터 C 소유인 아산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중 2 층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7. 10. 10.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이후 C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19. F로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낙찰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2 층 건물에 관하여 C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2017. 10. 10.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로는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고, 2018. 5. 14. 위 법원에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2019. 8. 14. 최우선 소액 임차인의 지위에서 17,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가 2019. 8. 19. 위 법원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채권으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계로서 부동산 임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고소인 B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