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2:00 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3 부근 죽 현 교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의 딸 B으로부터 ‘ 폭행 사건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면서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순찰자의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