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1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5. 01:35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와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00: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2장, I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포인트 적립카드 3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15:15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K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면서 마치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은행 체크카드(L)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영화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887,82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1. 18:30경 인천 연수구 M빌딩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