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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4고단109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8. 16.경 강릉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주사기에 보톡스 약품을 넣고 D의 얼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술대상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0.경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진정인 D의 피해를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