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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나5172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8행의 “이하 ‘C 보관금’이라 한다”를 “이하 위 1,500만 원을 ’C의 보관금‘이라 한다”로, 제2면 제20 내지 제21행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로, 제3면 제6행의 ‘이 사건 약정’을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제3면 제14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12가합2610호 사건)’을 ”소(청주지방법원 2012가합2610호,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로, 제3면 제19행의 ’소를 제기하여(청주지방법원 2014드합22호 사건)‘을 “소(청주지방법원 2014드합22호,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로 각 고치고, 제3면 제22행의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고에 대하여 C의 보관금의 횡령으로 인한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및 피고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10,976,49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9,202,600원 원고가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12,102,300원 피고의 원고 명의 카드 사용액 3,731,590원 -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12,760,000원 - 피고가 J 명의 계좌에 송금한 1,3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런데 원ㆍ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액을 1,500만 원으로, 위 금전거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