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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3205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9,529,993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충북 증평군 F 소재 G병원에서 경추부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H조합은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G병원을 개설운영한 I조합이고, 의료법인J은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G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며, 피고는 G병원에서 근무하던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에게 위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신경차단술의 시행 등 1) 원고 A은 2015. 3. 9. 좌측 상지 측면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하여 건염 진단을 받고 통증 완화를 위해 근육통증유발점주사(TPI)를 맞았고, 그 후에도 2015. 4.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5. 11. 21.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면 왼손과 팔이 짜릿한 느낌이 있다’고 증상을 호소하며 K의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3) 이후 원고 A은 2015. 11. 23. 경추부 통증 및 좌측 상지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경추 전산화단층(CT) 촬영 검사 등을 시행하여 경추 6-7번 좌측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13:05경 초음파를 이용하여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2cc 및 리도카인(lidocaine) 2cc 를 사용하였고, 의사지시서에는 “Nerve block on Lt. C6-7 foraminal space under ultrasound guide"를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후 왼쪽 상지 감각 및 운동기능의 소실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시술 당일 23:30경 손끝 감각이 회복되었고 운동기능의 장애는 계속되었다.

이에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