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9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중 아래와 같은 각 사항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10행 ‘소외 금강펌프’를 ‘주식회사 금강기계(이하 ’금강기계‘라 한다)’로 고침

나. 제4면 제12행 ’소외 금강펌프‘, 제4면 제14행 ’위 금강펌프‘를 각 ’금강기계‘로 고침

다. 제6면 제2행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침

라. 제6면 제12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를 ‘의무가 있다거나, 위 펌프의 사용환경 및 사용용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로 고침

마.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중 제6면 제17행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해 원고는, 위 � 스크러버의 온도가 84℃까지 상승한 것은 위 스프레이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그 온도가 60~70℃에 머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의 대제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 스크러버의 온도는 현재 60~65℃ 정도에 머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60~65℃ 역시 상온에 비하면 상당한 고온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스프레이 펌프는 상온을 기준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 스크러버의 온도가 84℃까지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스프레이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

바. 제6면 제19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침

사. 제7면 제3행 ‘내용에 비춰보면’를 '내용 및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