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은 대구 동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객실 6개, 서버 컴퓨터를 포함한 컴퓨터 8대, 카운터 등을 갖추고 'E PC방’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위 ‘E PC방’을 운영하다가 2013. 3. 27.경 C에게 전대한 후 C을 위하여 위 PC방을 관리하던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의 점) 피고인은 2013. 3. 27.부터 2013. 4. 4.경까지 C이 운영하는 위 PC방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각 방에서 서버 컴퓨터와 통신망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 옷을 벗고 가슴 또는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묘사된 ‘[0버디0교복.avi]’ 등 7편의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성교행위, 자위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묘사된 ‘국산-[new 셀카] 사체과2학년 자취방.avi' 등 13,350편의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3. 4.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단속될 당시 압수되지 아니한 나머지 음란 동영상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