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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7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00: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동천역(신분당선)부근을 진행하던 열차(1편성 0호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열차 안전요원인 피해자 C(25세)에게 시비를 걸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뒤 압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15경 위 동천역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열차 내 소란으로 위 C에 의해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인계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다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일시경 위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소란, 상해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된 뒤, G이 현장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