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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8:51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3세) 의 등 뒤에 가깝게 선 후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벼대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