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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30 2014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8. 00:3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있는 매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매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뒤 도로변에 차를 주차시키고 하차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단양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D파출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