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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435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 B에 있는 C시장 입구에서 ‘D’라는 상호로 침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3. 5.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매장 앞 도로에 가로 1미터, 세로 1.5미터 규모의 철재앵글 좌판에 침구류를 쌓아 두어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2.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함부로 위와 같이 도로에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범행 :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범행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