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2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재무 담당 이사인 H의 보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식자재 납품대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에 일부 개입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경 D로부터 요양병원 설립을 제안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진료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되, 대외관리, 홍보업무는 D이, 병원 내부운영, 거래처 선정 및 재무관리업무는 D이 소개한 H가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6. 충남 부여군 C병원’을 설립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설립신고 되어 2010. 9. 24. 위 병원을 폐업신고하고, 같은 날 위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설립신고하면서 그 상호를 ‘J병원' 이하 ‘C병원’과 ‘J병원’을 합하여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으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 사건 병원 진료비 청구가 2개월 정도 늦어졌으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여 설립 당시부터 2010. 11.경까지 적자 운영이 계속되었다.

다. 피해자 I은 2010. 5.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0. 7.경 식자재 납품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지인의 병원개업을 돕기 위하여 부산에 있는 동안 H에게 이 사건 병원의 총괄관리를 위임하였다.

마. 피해자 G은 이 사건 병원 식당 관리책임자 F과 이 사건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