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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23 2018나1221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으로, 제6면 제14행의 “2015. 9. 25.”를 “2015. 9. 24.”로, 제9면 제17행, 제10면 제1행의 “피고들”을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부터 제13면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감정인 AA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에게 K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채무가 소멸된 다음 이를 다시 K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

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