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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단373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 경 고양시 덕양구 D 빌라 3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친하게 지내는 군부대 주변 엄마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모임의 친한 엄마들이니 회수는 걱정하지 말고 이자 받는 것, 돈 회수하는 것 내가 다 책임지고 도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군부대 주변 엄마들에게 빌려 주라고 교부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불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을 불려 준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3억 4,960만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