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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9 2019고단3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자로, 어머니인 B가 2018. 6. 22.경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틈을 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B가 입원해 있는 C병원 병실에서 B의 휴대전화기 및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동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D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곳에 있던 대출신청서에 임의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금액 란에 50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카드론 대출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위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마치 위 대출신청이 B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일시 관리하던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각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