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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42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AN 및 BO이 2013. 2. 20.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법원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제1심 판시 제4죄)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에 제1심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