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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나71645

동업관계청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동생인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0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장비(5톤 카고크레인, 포클레인 각 1대)와 자동차(1톤 화물차, 스타렉스 승합차, 아반떼 승용차 각 1대)를 각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인도받은 중장비 및 자동차를 제주시 E 일대에서 진행하는 C 제작ㆍ판매사업과 ‘D’ 조성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에게 합계 2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는 C 제작기술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동업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금으로 305,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중장비와 자동차를 인도하는 등의 출자를 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사업 참여를 꺼려하는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12. 3. 피고를 상대로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 원고가 탈퇴할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된 조합재산,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