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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6 2020가단10025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왕시 C 일원 32,891㎡( 이후 면적이 32,850㎡ 로 변경됨 )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1. 4. 27. 의 왕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의 왕시장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4. 6. 18. 사업 시행 인가를 하여 2014. 6. 20. 이를 고시하였고, 2018. 7. 16. 사업 시행변경인가를 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8. 12. 21.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을 인가고시하였다.

피고는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권자였던 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자가 되었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0. 14. 피고에 대하여 수용 보상금 합계 391,472,190원(= 토지 261,030,000원 이 사건 부동산 82,160,470원), 수용 개시일 2019. 11. 28. 로 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결’ 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1. 18.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위 수용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정 비법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을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