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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100593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75,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국방ㆍ군사시설사업(B사업) - 사업시행자: 국방대학교총장 - 사업시행지: 논산시 C 일원 - 고시: 2013. 10. 29. 국방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4. 7. 15. - 수용대상: 별지 1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별지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 현황대로 보상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모두 불법형질변경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 - 보상금: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별지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의 증액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중 논산시 E 전 5,0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기는 하나, 그 중 400㎡는 식당의 부지, 주차장,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400㎡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중 논산시 F 임야 2,208㎡, G 임야 79㎡, H 임야 9,371㎡, I 임야 54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