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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파종성 혈관내 응고 장애, 패혈증 등으로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그 후유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