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 232,885㎡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5. 7. 2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달 29.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0. 수용개시일을 2017. 5. 4.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17. 4. 27.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3089호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952,752,350원을, 2017. 4. 11.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469호로 이 사건 2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425,633,900원(손실보상금 426,838,360원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의 압류금 1,204,460원을 공제한 금액)을, 2017. 3. 16.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1688호로 이 사건 3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299,860,860원을, 2017. 4. 7.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359호로 이 사건 4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359,752,18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