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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5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9:10경 순천시 연향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무선중앙로 6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함으로써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