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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7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2014고단4300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공소사실 중 “J에서” 다음에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를 “위와 같이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H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로, 적용법조 중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기 횡령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2013. 6. 13.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광복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광복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기 중개상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