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2014고단4300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공소사실 중 “J에서” 다음에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를 “위와 같이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H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로, 적용법조 중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기 횡령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2013. 6. 13.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광복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광복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기 중개상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