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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1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는 없고, 허위 매출로 인하여 경정 ㆍ 고지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어려운 형편에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조세 징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